질문1: 상표등록이 브랜드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2: 의장등록이 로고가 맞나요?
질문3: 새로운 "기술"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빵에 발라먹는 잼이 있습니다.
사과잼,딸기잼,땅콩잼등이 이미 있지만 현재 없는
과일로 기존의 잼을 만드는 기술로 잼을 만든다면 특허가 가능 한가요?
질문4: 이론만으로 특허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망고쨈이 없다고 치고
망고잼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특허출원이 가능 한 것인지
아님 이론만으로 출원이 가능 한 것인지요?
질문5: 상표등록, 의장등록, 특허출원의 절차와 준비물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6: 상표등록, 의장등록, 특허출원을 전문업체(법률회사)에
맞기면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라고 말하는 것은 상표입니다.
2. 로고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표입니다.
3. 현재 없는 과일로 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품종 개량에 의하여 그 과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일은 있는데 그 과일로 만든 잼이 아직 나와 있지 않더라도 다른 과일로 잼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잼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이론만으로 특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더라도 특허를 받을 때 심사관에게 이것을 제시하거나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기술 내용은 글과 도면으로 표현해야 하고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는 글로써 표현해야 합니다.
5. 질문 5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 상표 등을등록 받으려면,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 부여를 신청하여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만 코드를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정해진 출원서 서식에 출원인의 성명(명칭),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고, 상표를 표시하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분류 및 하나 이상의 상품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정해진 출원서 서식에 출원인의 성명(명칭), 출원이 코드, 발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특허 명세서, 도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특허청구범위를 하나 이상 기재한 특허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사무소마다 보수가 다르고 내용에 따라서도 보수가 다릅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더 많은 보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변리사 보수를 합하여, 착수시에 대략 30만원 정도, 심사에 통과되어 등록할 때 10년분 등록료를 포함하여 대략 45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특허의 경우 발면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착수시에 대략 150만원 정도, 특허등록시에 대략 1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