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3년전에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의사가 어머님의 잇몸보다 큰 치아를 박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잇몸을 찢는 수술을 해야 한다며 3~4번정도 더 잇몸을 찢는 수술을했습니다.
이왕하는거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잇몸수술을 해주겠다며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도 잇몸수술을 한번 더 하시고 오셨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인해 잇몸수술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어머니는 그 의사때문에 하지 않아도될 고생을몇번이나 더 하신것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은 의사의 의료사고라고 볼 수 없나요?
2. 의료사고임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3. 만약 의료사고라고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큰 아파트 단지내에서 버젓이 배짱 장사를 하는 모습이 화가나고
아파서 말씀도 잘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1.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진료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390조)와 의료과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경우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의 실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으면(수단이 적절하다면), 그 결과의 성부를 떠나 법률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중요합니다.
한편, 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의사의 오진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당연히 의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 및 그 부모가 수개월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 과거 의료과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은닉하여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쉽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에게 일부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많은 분쟁에서 승소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치료시에 평균적인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만약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 즉 추가적인 치료 비용, 후유 장애에 대한 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 한편, 의료분쟁을 위한 전문적인 중재기관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나, 법률상 조정, 중재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법률적인 최종 효력이 있는 바, 현재와 같이 병원측에서 이를 수긍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조정, 중재를 통하여 해당 병원도 그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하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