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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생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합니다.
우선 취득하는데 있어서, 빠르고 합격율이높은 전문학원으로 선택하려합니다.
사는지역은, 성북구 정릉동 지역이며, 가까우면 좋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수강료는 어느정도되는지 알려주세요~ 학원수강료+시험접수비 등으로 어느정도나오는지..
대체적으로 수업은 하루 어느정도하는지..
그리고 취득하는 순서가 어떻게되나요? 간단히 알아봐서는. 필기 - 실기 - 주행교육 이런식으로 취득이 가능한거같은데.. 저의경우시험을 하나도 응시를 안한상태라, 학원에서 필기부터 다 수업받아도 괜찮겟죠?
아니면 비용이많이 차이난다면, 필기는 제가 따로 공부하고 실기때부턴 학원등록을 할까하는데.
그리고 초기등록시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또 하나 문제가있는데, 제가 한쪽눈 시력이 안좋습니다. 오른쪽눈이 그런데, 매우 심하게 흐리게 보이며, 색만 약하게 구별할수있을뿐 거이 다 안보이는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왼쪽눈만 봐서는 불편을 못느낍니다. 오른쪽눈의 시야는안좋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흐리게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 뗄때, 운전면허는 1종은 어렵겠다고 의사분께서 말씀햇던적이있어요. 원래 취득할려햇던 면허가, 1종스틱이엇는데. 어렵다면 2종을 따려하는데. 1종과 그리 차이없죠? 그리고 스틱과 자동의 차이가 많이나는지도 알려주세요~
빠른답변주세요~~
참고 하세요....
학원은 거의 가격이 비슷 합니다...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 하세요...
면허 취득 방법과 절차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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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
|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교육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3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 교육내용 | 도로교통의 이해 |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 |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 | 준비물 |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 수수료 24,000원,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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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 태백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 | 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5,000원, 신체검사지정병원은 병원마다 상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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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응시원서(사진 3매지참), 컴퓨터용 싸인펜, 주민등록증 | | 수수료 | 1,2종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소형 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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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 | 시험내용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 |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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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 수수료 | 1,2종 보통 15,000원 |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 1종 대형 15,000원, 1종 특수 15,000원 |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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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 |
| 채점항목 | 굴절, 곡선, 방향전환, 교차로, 평행주차,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경사로, 지정시간 준수, 기어변속, 돌발, 급정지 등 15개 항목 | |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 경사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아변속코스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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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
| 교부대상 |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 |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 유효기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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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
| 운전 가능 차종 |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 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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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
| 구비서류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 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 | 대리접수 응시자
|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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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 | 합격기준 | 70점 이상 |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유효기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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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
| 교부대상 |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 기타면허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 구비서류
|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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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 : 고객센터 | ㆍ전화 : 1577-1120 | ㆍ팩스 : 02-37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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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신체검사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청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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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2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5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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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1~4에 있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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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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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1년 제한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음주, 단순무면허인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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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따라 공백으로 표현된 부분이 면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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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 | | ● | | 제 1·2종 보통면허 |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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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4조 1항 7호(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시험의 면제) 별표 32. 대상자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3. 면제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면제 (신체검사 및 도로교통공단의 취소자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4. 처리절차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개 수 수 료 : 11,000원(학과시험 6,000원, 신체검사 5,000원), 합격시 면허증 제작비 6,000원 5. 참고사항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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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9호
2. 응시 대상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3. 면제과목 기능시험만 면제 (신체검사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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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
| 신규응시 | 11,000원 (신체 5,000+ 학과 6,000) | - 신분증 - 칼라사진 3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재응시 | 학과 | 6,000원 원동기4,000 | - 신분증 - 응시표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기능 | 대형 15,000 2종소형 6,000 원동기 5,000 기 타 15,000 | - 신분증 - 응시표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도로 | 21,000원 | - 신분증 - 연습운전면허가 부착된 응시표 ※ 적검미필 취소자 : 인터넷 접수 불가 ※ 적검미필자는 도로주행연습 면제 (최초 1회에 한해서 적용, 여타 보충교육 필)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합격자 면허증교부 | 6,000원 | - 신분증 - 응시표, 칼라사진 1매 ※ 전문학원 졸업자 : 수료증, 졸업증 지참 ※ 통합자 : 구 면허증 반납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연습면허 | 3,000원 | - 신분증 - 응시표 ※ 전문학원 수료 : 수료증 첨부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적성검사(1종) | 15,000원 (신체 5,000+ 판정료 4,000+ 영수필 6,000) |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칼라사진 2매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적성검사+재교부 : 이중 수수료부과 금지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갱신(2종) | 6,000원 |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칼라사진 1매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적성(갱신)검사 연기신청 | 2,000원 | - 신분증 - 연기사유증명서 ※ 해외체류 확인한 경우 신분증 사본 가능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1종적성 기준미달 격하자 | 15,000원 (신체 5,000+ 판정료 4,000+ 영수필 6,000) |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 칼라사진 2매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오손 재교부 | 면제 | - 운전면허증 (본인여부 확인 불가능시 신분증:) -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훼손 재교부 | 6,000원 | - 운전면허증 (본인여부 확인 불가능시 신분증:) -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면제 응시 접수 | 적검 미필 취소 | 35,000 원 (신체 5,000+ 도로 21,000+ 연습면허 3,000 +영수필 6,000) | - 신분증 - 취소된 면허증 회수 노력 - 칼라사진 3매 ※ 특별한교통안전교육비 별도(24,000원)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경미한 사유 취소 | 17,000원 (학과 6,000+ 신체 5,000+ 영수필 6,000) | - 신분증 - 취소된 면허증 회수 노력 - 칼라사진 3매 ※ 특별한교통안전교육비 별도(24,000원)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제2종면허 7년 무사고 제1종 발급 | 11,000원 (신체 5,000+ 영수필 6,000) | - 운전면허증 (본인여부 불가능시 신분증:) - 칼라사진 3매 ※ 분실신고접수시 이중수수료 부과 금지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면허증분실 신고 및 재교부 | 6,000원 | - 신분증 -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군 면허 갱신교부 | 6,000원 (신체검사 필요시 5,000원추가) | - 신분증 - 군운전경력확인서(원본) - 군운전자자력기록표(사본) - 군운전면허증 원본 또는 사본 : 공군제외 - 전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 사회운전면허(소지자) - 칼라사진 3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경력증명 | 3,000원 |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이 위임장(사본가능) ※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능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응시표 분실 | 없음 | - 신분증 -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 신체장애인 원서접수 | 11,000원 (신체 5,000+ 학과 6,000) | - 신분증 ※ 성명,주민번호,사진,국가기관발행관인이 있다면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 인정 - 칼라사진 3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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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가 적체되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반명함판 칼라사진, 상반신 탈모·무배경,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 경찰서 접수분은 사진1매 추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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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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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 별표 9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 피견인자동차의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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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전문학원 비용은 보통 80~100만원 정도 합니다
수업시간은 하루 한시간 이상이며 빨리 따고 싶으면 하루에 2~3시간 교육받는게 좋습니다
하루 한시간만 하는건 좀 짧아요~ 두시간 받는게 적당할꺼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필기교육을 안합니다
운전학원 자체가 실기학원이라서 코스교육+도로주행만 하는데요~
서비스차원으로 돈 안받고 무료 필기교육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문제집 한권사셔서 하는게 편할꺼예요
1종 면허 : 1톤트럭(봉고차,스타렉스...) , 일반승용차 운전할수 있습니다
2종 면허 : 일반승용차 운전할수 있습니다
스틱면허 : 손으로 기어를 넣는 스틱차량, 악셀만 밟는 오토차량 모두 운전할수 있습니다
자동면허 : 악셀만 밟는 오토차량만 운전할수 있습니다
-> 전국 운전학원 소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