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국제결혼 사이트에 실존하지 않는 여성을 후보로 올려놓아 그 여성을 보고 업체와 계약을 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결혼정보사를 어떠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첫번째로 업체쪽이 "갑", 고객과 함께 업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상담직원이 "을"로 칭하여 서명날인 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쪽이 "갑", 고객이 "을"로 되어있으며 이하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계약이행이 잘 되지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한다면 "을"로 서명한 회사의 상담직원은 어떻게 되며, 회사쪽에 속하는지 아니면 고객과 같이 "을"에 속하는지 이렇게 애매한 계약서는 무효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사의 실명과 피해내용을 공개한다면 어떠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사는 모습들이 정말 아릅답습니다. 그러나
TV /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종사자로서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악덕업체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은 근절되야 하며 그런 결혼정보회사는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국내결혼도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되지않는 피해사례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에 운명이 달려있고 "인륜지대사"를 비양심적인 상술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업체는 일부이긴 하지만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2006년 말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와 정부에서 단행하고
있으며 2007년 건전한 결혼문화에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보신 가족들에 심정을 함께 통감하며 해결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 어느 결혼업체나 사이트에 올려놓은 결혼신청 회원은 모델로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회원의 초상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만약 사이트에 올려놓은 모델로맞선계약을 하였는데 바꿔치기 하였다면 회사측에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계약위반 민사적 책임)
2. 계약서 :회사(甲) / 커플매니저(乙) → 계약서 내용 : 회사(갑) / 고객(을)
계약 내용이 의심스럽고 불명확합니다. 계약에 따른 약관은 없었나요?
물론 계약무효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인터넷사이트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하십시요.
다만 실명이 아닌 △△지역 가명(S○○회사)으로 피해사례를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