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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파산자 VS 파산선고를 받은 자
클릭모아
2012. 4. 28. 08:35
2005년 경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법률에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1. 양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말인데 표현만 바꾼 것인가요?
2. 차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경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각 법률에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1. 양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말인데 표현만 바꾼 것인가요?
------> 같은 말로 글자만 바뀐 상태입니다.
2. 차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전에는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받은 후에 면책 신청을 따로 해서면책 결정을 또 받아야 채무가 해결이 되었으나 이제는 파산신청을 할 때 파산신청과 면책 신청을 함께 해서 파산선고가 나오면 바로 파산 선고 폐지(파산자로 살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바로 면책 결정 진행을 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임)후면책 신청 따로 없이 바로면책 결정 진행을 하는 식으로 신청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 다시 10개월~1년간 파산자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파산전반3
파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살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파산자는 선고를 받고 나중에 면책까지 받은자를 일컫는 말일수도 있으나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말그대로 선고만 받은자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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