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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 [산업폐기물] 석면폐기물 보관 관련
클릭모아
2012. 4. 29. 16:53
석면폐기물을 1차적으로 보양비닐로 포장 후 외부 시 보관 장소에 보관함에 있어 바닥위에 비닐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보관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벽체와 지붕을 같이 형성하여 보관 장소를 만들어 보관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 법적 기준이 나와 있지를 않아 문의 드립니다.
임시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기한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거 폐석면을 보관할 경우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 합니다.
○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폐석면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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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주제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작성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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