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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묘지이장 관해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클릭모아 2012. 4. 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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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할아버지의 장모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 묘를 이장을 하기로 토지 매수인과 구두로 합의를 하였고, 기간은 6월말로 구두로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외손주로써 이장을 할려고, 아버지의 외갓집(할아버지의 장모식구)와 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입장은 순수 이장하는데 드는 비용만 외손주로써 비용을 처리 하겠다라고 하였고,

그쪽 외가쪽에서는 토지비용및 법적이장비를 요구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하는 토지비용은 아버지가 받은적도 없고 할아버지가 받는걸 본적도 없습니다

외가쪽에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그당시돈으로 10만원을 줬다고합니다.

그당시 외가쪽은 묘지를 매장 할 땅도 못살 형편으로 어려워하니 사위인 할아버지께서 본인 토지에다 매장을 하였던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장모님이시라면 그 당시의 비하인드 히스트로리를 아는 사람이 안계시겠군요.

옛날에는 무덤자리 정도는 친한사이라면 내어주곤했습니다.

지금은 산이 큰 재산이라서 그러지는 않지만,

산을 팔기전에 먼저 아버지의 외갓집과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어쨌던 그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옮기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10만원을 주었다고 하니 그것이 땅값입니다.

어딘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옛날에는 산의 땅값이 평당 1000원도 안했걸랑요.

결론적으로 그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청은 들어주어야 할 겁니다.

1원도 주기 싫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토를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의 법적인 상황으로 아버지 외갓집의 요구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