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건물관리업체에 관하여
저희회사는 6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따로 관리업체를 두고 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임한 상태인데
왠지 제대로 되고 있다는생각이 들지 않아서 건물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업체를 변경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건물관리업체쪽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업체 계약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관리부분에서 최소부분만 관리해주고 최소비용만 지불하기로 했다는데 최소부분의 관리가 화장실 청소민 복도청소등인거 같은데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보면 일반관리비 품목에
직원급여, 경비실비용, 수선유지비, 소방안전대행, E/V안전대행, 전기안전대행, 정화조, 소독 품목이 있습니다 근데 수선유지비부분에서는 화장실 수리비라고 하면서 화장실 수리가 이루어지지않고, 소독품목은 소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업체에 대한 자세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물관리회사에 만족하시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건물관리는 위 질무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간략히 분류하면...
유지보수부분
경비보안부분
청소방역부분
안전부분
등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은 다시 세분화 되고, 이에 따라 직접관리할수 있는 부분과 대행할 부분을
구분하며,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연간계획 등을 세워 전체적인 건물관리 방안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관리회사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에는 통상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범위 책임한계 등을 명시한 위탁도급계약서와
위탁도급업무를 시행한는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 시방서가 존재합니다.
우선, 계약서와 시방서를 검토한 후 현재 건물관리회사가 계약서와 시방서를 보시고,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보셔야 하고, 계약이나 시방서와 달리 진행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묻고 향후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관리회사가 부실하거나 관리 능력의 부족 혹은 관리소홀로 인한 요인인 경우가 많으나,
간혹 계약의 모호함이나, 계약한계를 좁게 설정한 경우, 또는 세부시방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시방서 자체가 효용성이 없을 정도로 대충 작성된 경우도 있어...
이러한 부실관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업무를 하고 있어 답변을 드리긴 했으나...
* 건물관리의 견적은 그 관리 범위, 책임한계, 투입장비 및 인력, 건물의 용도, 연면적, 건축연도, 건축자재의 종류, 냉난방 방식 및 기타 위험인자 등에 의해 많은 변수가 있어, 현장 실사 및 면담, 건축물대장 확인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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